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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사
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, 진행, 분석,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. 평생교육 분야 관련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며 1급 ~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
평생교육사의 직무
- 기획 및 계획 - 평생학습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서 및 실행계획안을 과학적으로 설계
- 네트워킹 - 평생학습사업의 통합적 추친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
- 프로그램 개발 - 학습고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·조직하고 매체로 개발
- 운영 및 지원 -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실행과 필요한 인적 ·물적자원의 확보 ·지워 ·관리
- 교수학습 -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 ·적용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강좌를 전개
- 변화촉진 - 평생학습고객(개인, 지도자, 동아리, 단체)의 역량개발, 발굴 ·육성, 변화촉진을 수행
- 상담 및 컨설팅 - 학습자의 생애설계를 자문 ·상담하고 기관 및 지역의 평생학습사업을 조직적으로 컨설팅
- 평가 및 보고 - 평생학습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과학적으로 진단 ·보고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성과를 유지 ·확산
- 행정 및 경영 - 평생학습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경영업무 수행
- 조사 및 분석 -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분석
평생교육사의 활동영역
- 평생학습 행정기구(평생교육 담당부서)
- 광역자치단체, 시 ·도교육청, 기초자치단체, 교육지원청 - 평생학습 전담기구
- 국가평생교육진흥원, 시 ·도 평생교육진흥원, 시 ·군 ·구 평생학습관, 읍 ·면 ·동 평생학습센터 - 평생교육시설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, 원격대학형태, 시민사회단체부설, 유 ·초중등 ·대학부설, 사내대학형태
- 언론기관부설, 학교형태, 사업장 부설, 지식 ·인력개발관련 -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
- 주민자치센터, 도서관/박물관, 직업훈련시설, 연수원, 청소년수련시설, 미술관/과학관, 사회복지시설
이렇듯 활동분야가 넓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전망은 100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
지난 5년 동안 평생교육 시설에 종사하는 수도 약 3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정부는 2027년에는 OECD 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을 평생교육게 투입하겠다는 목표로 단계적 예산확보를 계획했습니다. 따라서 평생 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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