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말 비싼 요즘물가에 지갑열기가 두려우시죠? 신청만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·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,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클릭 몇번으로 신청이 완료되니 꼭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!!
1. 신청 자격
1) 가구유형 알아보기
- 단독가구 -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-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 -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2) 신청 요건
소득요건 - 부부합산 총소득
구 분 | 단 독 가 구 | 홑 벌 이 가 구 | 맞 벌 이 가 구 |
근로장려금 요건(최대지급액) | 2,200만원 미만 (3~165만원) | 3,200만원 미만 (3~285만원) | 3,800만원 미만 (3~330만원) |
자녀장려금 요건(최대지급액) | 해당사항 없음 | 7,000만원 미만 (부양자녀수 x 50 ~ 100만원) |
총소득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업종별 조정률
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액은 인건비, 임대료, 재료비 등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월급과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조정률은 업종별로 다르며 도매업 조정률 20% ~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 조정률 90% 로 구성됩니다. 예를들어 2023 연매출이 1억이었다면 조정률 20%를 적용받아 이 사장님의 사업소득은 2000만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.
재산요건
단 독 가 구 | 홑 벌 이 가 구 | 맞 벌 이 가 구 |
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|
기타요건 (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아래 유형은 신청할 수 없음)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(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.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)일 것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(근로장려금만 해당)
2. 신청 기간
-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 (6:00 ~ 24:00)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·반기 선택 가능
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(6:00 ~ 24:00) - 산정 장려금의 95%만 지급
신청기간이 늦으면 손해이므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!
3. 신청 방법
-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
- 카카오톡,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앱스토어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
- ARS : 1544 - 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- 자동 신청 :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만약 근로장려금 기준에 부합하는데 연락이 없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1566-3636번이나,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
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!!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으로 힘은 시기를 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.